회사소개

보관요율


공산품

내수, 수출입 물품 등 / 기간 내의 보관료 동일 (예. 3일 보관료 = 10일보관료)

개인용품 / 법원명도물품

이삿짐, 생활용품, 사무집기, 기계 등 / 기간 내의 보관료 동일(예. 3일 보관료 = 5일보관료)

협력업체

기간 내의 보관료 동일(예. 3일 보관료 = 5일보관료)

컨테이너 규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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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산품 이삿짐, 컨테이너 등의 보관료를 계산해 보세요.
보관품, 기간, 컨테이너를 선택하시면 예상 보관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보관규정

  • 당사는 수입, 수출품 및 이삿짐, 일반 생활용품 보관 전문업체로서 용인본사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포은대로 1068 소재의 약 6,500평 부지와 상일점 18,000평 부지에 진입로 및 물류창고 전체를 아스콘포장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갖추었으며, 사옥을 신축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도 마련하여 고객과 한층 더 가깝고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것을 당사의 임직원 모두가 약속드립니다.
  • 귀사의 제품을 고객의 금고처럼 단위별로 컨테이너에 맞춤 보관하여 고객이 직접 봉인하고 해제하는 안전봉인제도 실시와 세계적인 보안 경비업체의 영상감시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며 당사직원이 연중무휴 24시간 상주하여 언제든지 입, 출고가 자유롭고 화재, 도난에 안전합니다.
  • 보관품의 화재 도난에 대한 보험가입 사업장(각 사업장 포함 현대해상보험 가입금액 20억)
  •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운송보관업에 관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체
  • 귀사 및 고객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상, 하차시 이동식 직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이 당사를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입, 출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시간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(운송료는 구간에 따라 예약시 책정하며 작업시간을 차량이 현장 도착 후 2시간 기준이며 초과시 매 30분마다 차량 대기료를 5,000원씩 가산 적용함.)
  • 공산품 보관 수탁 계약시 보관료 30일분을 선입금 받은 후 출고시 정산 가감하여 드립니다.
  • 보관 수탁계약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귀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은 변경 즉시 당사에 연락 바라며 귀사의 귀책(연락두절 등)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적피해 및 불이익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음.(화물 보관 수탁계약서 특약사항 6항 참조)
  • 보관 기일 산정은 입고일 및 출고일을 포함한 일수로 산정합니다.(장비사용료 및 입출고시 용역료는 별도임)
  • 가격 인하 전에 입고된 화물의 보관료는 입고일 당시의 보관요율표 및 보관계약서에 준합니다.
  • 보관 계약시 보관 만료일이나 선입금 보관료 만료 후 7일 이내에 보관료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미입금시에는 10%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콘테이너 창고 최초로 최첨단 전산시스템 구축함.

물품 보관시 주의 사항

  • 의류는 세탁 후 완전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. (곰팡이, 부패변질 방지)
  • 밍크코트 가죽 의류 등 고가 의류는 제습제(예:물먹는 하마)를 넣고 잘 포장하여야 합니다.
  • 냉장고는 음식물을 비워두고 깨끗이 닦아 건조시킨 후 보관합니다.
  • 전자 제품은 건전지를 분리하고, 습기를 완전 제거하여 보관합니다.
  • 귀중품은(현금, 예금통장, 귀중문서, 유가증권, 골동품, 서화 등)은 고객께서 별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위험물 및 혐오 물품은 보관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타인의 보관물에 손해 발생시 배상하셔야 합니다.
  • 고객 요청이 없다면 컨테이너 보관 물품은 입고 후 출고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습니다.
  • 위의 주의 사항을 유념하여 물품 보관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