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투자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 제 117조의 7 제4항에 의거하여 귀하가 CROWDY 주식회사(이하 “와이크라우드펀딩(주)”)에 청약 주문을 하기 전,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와이크라우드펀딩(주)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내용입니다. 이 교부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설명의무(자본시장법 제47조)와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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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본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"증권"에 해당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 따라서, 투자한 자금의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, 발행인이 제시한 예상 수익과, 귀하가 예상하는 수익이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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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와이크라우드펀딩(주)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"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"의 지위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증권에 대한청약 거래를 중개 역할만 하므로,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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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와이크라우드펀딩(주)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, 증권의 발행조건,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 기간 종료 전에 정정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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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와이크라우드펀딩(주)는 온라인소액중개 플랫폼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으로자금을 모집하는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을 보전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. 투자에대한 모든 위험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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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,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, 귀하가 이를 감당 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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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 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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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있으나,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, 모집예정금액의 80% 미달 시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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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는 기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1) 와이크라우드펀딩(주)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(crowdy 웹 사이트 이용료 등)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청약증거금 이체 시 Bankpay(은행권이체시스템)망을 이용하므로, 이체 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2)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하거나, 전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와이크라우드펀딩(주)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(법적으로설정 가능한) 청약 배정 시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(선착순, 금액순, 전문투자가순 등)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의 우대 및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